목차 |
1. 기본정보 2. 수행직무 3. 응시자격 4. 시험과목 및 배점 5. 합격기준 6. 시험일정 |
1. 기본 정보
수산물의 적절한 품질관리를 통하여 안정성을 확보하고, 상품성을 향상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함
※ 근거 법령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제40조의4
2. 수행 직무
- 수산물의 등급판정
- 수산물의 생산 및 수확 후 품질곤리 기술지도
- 수산물의 출하 시기 조절 및 품질관리 기술지도
- 수산물의 선별 저장 및 포장시설 등의 운영관리
3. 응시자격
o 제한없음[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제40조의4]
※ 단, 수산물품질관리사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07조]
4. 시험과목 및 배점
5. 합격 기준
- 제 1차 시험 : 각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한 사람 중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 제 2차 시험 : 제 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대상으로 100점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6. 시험 일정
□ 시험일정
- 1차 시험 정기 접수 : 2024년 04월 01일 ~ 2024년 04월 05일
빈자리 접수 : 2024년 05월 02일 ~ 2024년 05월 03일
시험 시행일 : 2024년 05월 11일(토)
합격자 발표일 : 2024년 06월 19일(수)
- 2차 시험 정기 접수 : 2024년 07월 22일 ~ 2024년 07월 26일
빈자리 접수 : 2024년 08월 29일 ~ 2024년 08월 30일
시험 시행일 : 2024년 09월 07일(토)
합격자 발표일 : 2024년 10월 16일(수)
□ 응시수수료(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 제136조의2)
1차 수수료: 20,000원
2차 수수료: 3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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