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사업'은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자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5가지의 서비스 종류와 각 서비스의 활동 범위, 이용요금 및 취소수수료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목 차 |
- 아이돌봄지원사업 목적 - 시간제 서비스 - 영아종일제 서비스 - 질병감염아동지원 - 기관연계서비스 - 긴급단시간서비스 |
아이돌봄지원사업 목적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 영아 및 방과후 아동 돌봄
개별 가정 특성 및 아동 발달을 고려하여 아동의 집에서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부모의 일,가정 양립 : 취업 부모
야간, 주말 등 틈새시간 '일시 돌봄' 및 '영아종일돌봄' 등 수요자가 원하는 서비스가 마련되었습니다.
3. 돌봄 자원 창출 : 아이돌보미
육아, 돌봄 의사가 있는 자에게 교육지원과 능력개발을 제공하여 사회서비스 수요와 연계 활성화 합니다.
시간제 서비스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돌봄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1. 시간제 서비스 종류별 내용
서비스의 종류 | 이용 대상 | 정부지원시간 | 이용 요금 | 활동 내용 |
시간제서비스 기본형 |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시 이하 아동 |
연960시간 | 시간당 11,630원 | 일반적인 아이돌봄 활동 *가사활동은 제외 |
시간제서비스 종합형 | 시간당 15,110원 | 아이돌봄 아동과 관련된 가사서비스 제공 |
*정부지원 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종합형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아이돌봄서비스에 가사활동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예산 사업으로, 예산 및 신규 수요 등에 따라 지원 대상, 지원 시간, 지원 금액 등의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이 불가합니다.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서비스 이용 가능)
*부 또는 모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시간제 아이돌봄 정부지원시간 한도를 연 1,080시간으로 확대 지원합니다(특례적용시 시간제 90시간을 영아종일제 1개월로 환산하여 상호 공제)
*동일 아동에 대해 영아종일제와 시간제서비스는 중복 지원이 불가하며, 서비스 종류(시간제-종일제)를 변경 시 정부지원시간 및 기간의 변동이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서비스제공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제와 영아종일제간 전환 시 시간제 80시간을 영아종일제 1개월로 환산하여 상호 공제)
2. 시간제서비스 활동 범위
기본형 서비스 | ▷ 학교, 보육시설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 주기(조리를 통한 식사 등 일반 가사활동은 불가, 단, 이미 만들어진 식사를 아이를 위해 데워 주는 행위는 가능) -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아이돌봄을 제공할 경우 영아종일제 업무 병행 -돌봄 중 아동의 고열, 복통 등 긴급상황 발생시 이용자가 운행하는 차량에 탑승하거나 도보, 택시 및 대중교통을 통해 병원 동행 가능(단, 서비스제공기관 및 아이돌보미와 사전 협의 필요하며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전액 부담) - 거주지내 놀이터 및 인접 어린이 놀이시설 등에서 가벼운 놀이활동 가능 ▷ 돌봄 대상 아동의 관찰사항(일상생활, 아동발달, 건강, 특이사항)등을 매일 이용가정에 전달 |
종합형 서비스 | ▷ 시간제 서비스 기본형의 돌봄활동 범위 포함 및 아동과 관련한 가사 추가 - 아동 관련 세탁물 세탁기 돌리기 및 정리, 아동 놀이공간에 대한 정리, 청소기, 걸레질하기, 아동 식사 및 간단 조리와 그에 따른 설거지 등 |
3. 시간제서비스 이용요금
이용시간 |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 |
기본요금 | 평일 주간 | (기본형) 11,630원 / 시간 (종합형) 15,110원 / 시간 |
야간할증 | 오후 10시 ~ 오전6시 | 기본 요금의 50%를 증액 |
휴일할증 | 일요일, 공휴일, 근로자의날 | 기본 요금의 50%를 증액 |
아동추가할인 | 1명의 아이돌보미가 동일 시간대에 2명 이상의 아동을 함께 돌보는 경우 | 2명 이상부터 아동별로 각각 50%씩 감액 |
다자녀할인 | ▷중위소득 150%이하 중 아래 조건에 맞는 가구에 할인 혜택이 적용 - 두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에 본인부담금의 10% 추가 지원 *가구 소득 변경(구성원 및 거주지 변경)에 따라 서비스 유형 별 정부지원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추가 할인)본인 부담금의 10%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은 서비스 종류 및 정부지원 유형에 따라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을 차등 적용합니다.
*한부모가정(조손가정 포함),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가정의 경우 '가'형에 대해 정부지원금을 5% 추가 지원합니다.
*야간 할증과 휴일 할증은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휴일 야간에는 기본요금의 50%만 증액)
4. 시간제서비스 취소 수수료
취소시각 | 서비스 시작 24시간전부터 1시간 전 | 서비스 시작 1시간 전부터 서비스 시작 전 |
취소수수료 | 건강 11,630원 부과 | 11,630원*기 연계시간*50% *단, 최소 부과액은 11,630원 |
돌보미지급액 | 취소 수수료 전액 |
*일시연계서비스의 경우 아이돌보미 서비스 연계 후 1시간 이내 취소 신청 시 취소수수료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5. 시간제서비스 취소 수수료 면제
▷돌봄아동의 질병, 사고 발생시
- 사고 발생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처방전 등)
- 돌봄 아동 추가 방식의 서비스의 경우, 아동 1인의 질병, 사고 발생으로 서비스 전체가 취소될 경우에도 취소수수료 전액 면제
▷아동의 2촌 이내의 혈족 또는 직계 존비속 및 직계 존비속의 배우자 사망 시
-사망사실 및 아동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사망진단서, 주민등록등본 등)
6. 시간제서비스 월 취소 제한
▷서비스시작 시간 기준 72시간 이내 취소(24시간 이내 취소 포함) 신청건 기준 월 3건 이상일 경우 서비스이용 1개월 제한
- 단, 면책금(취소수수료의 2배)을 부담할 시 이용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서비스 취소 1건 차감
▷동일한 이용일에 대한 2건 이상의 돌봄을 취소할 경우 월 취소제한 판정시 1건으로 산정함.
영아종일제 서비스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36개월 이하 영아를 ㅐ상으로 아이돌보미가 돌봄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1. 영아종일제 서비스 내용
종류 | 이용대상 | 정부지원시간 | 이용요금 | 활동 내용 |
영아종일제서비스 | 생후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 |
월 200시간 | 시간당 11,630원 |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가사활동은 제외 |
* 생후3개월이 경과하지 않는 영아의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나 사고 등 발생 가능성이 높음에 대한 이용가정의 확인을 계약서에 별도로 명시해야 합니다.
* 정부지원 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종합형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돌봄서비스에 가사 활동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예산 사업으로, 예산 및 신규 수요 등에 따라 지원대상, 지원시간, 지원금액등의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이 불가합니다.(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서비스 이용)
*부 또는 모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시간제 돌봄 정부지원시간 한도를 연 1,080시간으로 확대 지원합니다(특례적용시 시간제 90시간을 영아종일제 1개월로 환산하여 상호 공제)
*동일 아동에 대해 영아종일제와 시간제서비스는 중복 지원이 불가하며, 서비스 종료(시간제-종일제)를 변경 시 정부지원시간 및 기간의 변동이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서비스제공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시간제와 영아종일제간 전환시 시간제 80시간을 영아종일제 1개월로 환산하여 상호 공제)
2. 영아종일제 서비스 활동 범위
영아종일제 서비스 | ▷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건강, 영양, 위생, 교육 등) - 돌봄 중 아동의 고열, 복통 등 긴급상황 발생시 이용자가 운행하는 차량에 탑승하거나 도보, 택시 및 대중교통을 통해 병원 동행 가능(단, 서비스제공기관 및 아이돌보미와 사전 협의 필요하며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전액 부담) ▷ 돌봄 대상 아동의 관찰사항(일상생활, 건강, 특이사항) 등을 매일 이용가정에 전달 |
3. 영아종일제 서비스 이용 요금
이용시간 | (기본) 1회 3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 |
기본요금 | 평일 주간 | 11,630원 / 시간 |
야간할증 | 오후 10시 ~ 오전 6시 | 기본요금의 50% 증액 |
휴일할증 | 일요일, 공휴일, 근로자의날 | 기본요금의 50% 증액 |
아동 추가 할인 | 1명의 아이돌보미가 동일 시간대에 2명 이상 아동을 함께 돌보는 경우 | 2명 이상부터 아동별로 각각 50%씩 감액 |
다자녀 할인 | ▷중위소득 150%이하 중 아래 조건에 맞는 가구에 할인 혜택이 적용됩니다. -두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에 본인부담금의 10% 추가 지원 *가구 소득 변경에 따라 서비스 유형 별 정부지원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추가할인) 본인 부담금의 10% |
취소수수료 | 이용계약 체결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은 서비스 종류 및 정부지원 유형에 따라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을 차등 적용합니다.
*한부모가정(조손가정 포함),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가정의 경우 '가'형에 대해 정부지원금을 5% 추가 지원합니다.
-(정부지원 '가~다'형) 만 1세 이하를 양육하는 만 24세 이하 부모님인 경우 이용요금의 90%가 지원되는 '청소년 부모 할인'이 적용됩니다.(라형 제외)
-구성원 또는 거주지 변경 등의 이유로 지원 유형 재판정 진행 시 할인 혜택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다자녀 할인 대상자임에도 할인 혜택을 못 받을 시 전국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를 통해 재판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야간 할증과 휴일 할증은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휴일 야간에는 기본요금의 50%만 증액)
질병감염아동지원
아동이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 감염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가정양육이 필요한 경우 아이돌보미가 돌봄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1. 질병감염아동지원 내용
서비스의 종류 | 돌봄대상 | 정부지원 | 이용요금 | 활동내용 |
질병감염아동지원 | 법정 감염병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 아동 | 정부지원시간 미차감 시 기본요금의 50% 정부지원 | 시간당13,950원 | 일반적인 돌봄활동 및 간병 *가사활동은 제외 |
*대상 질병의 종류
-법정 감염병 : 수족구병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감염병
-유행성 질병 : 감기, 눈병, 구내염 등(기타 질병도 의사진단서, 소견서 또는 진료확인서에 전염 위험이 있다고 명시되는 경우에는 해당)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이 불가합니다.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 질병감염아동지원 활동 범위
질병감염 아동 지원서비스 | ▷질병 아동의 병원 이용 동행 및 재가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돌봄 대상 건강, 아동의 질병과 관련된 특이사항을 매일 이용가정에 전달 *질병감염아동을 돌본 아이돌보미는 당일 다른 가정의 돌봄 활동 불가(단, 일반 돌봄 활동 후 질병감염아동을 돌보는 경우 가능) *입원한 아동에 대해 병원 내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불가 |
3. 질병감염아동지원 이용안내
신청사유 | 아동이 전염성 질병 감염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가정 양육이 필요한 경우 (정부지원금 중복지원 금지의 예외) *코로나19의 경우 아이돌보미와 협의 시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
이용시간 | (기본)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
이용기한 | 질병 완치 시까지 |
4. 질병감염아동지원 이용요금
유 형 | 본인부담금 | 비 고 | |
'가'형 | 미취학 아동(A형) | 시간당 2,092원(15%) | 이용가정이 정부지원 방법 선택(① 또는 ②) ①정부지원시간 차감 적용 : A형('가' 85%, '나'60%), B형('가' 75%) 요금 적용 ②정부지원시간 차감 미적용 : A형, B형 공통 정부지원율 50% |
취학 아동(B형) | 시간당 3,487원(25%) | ||
'나'형 | 미취학 아동(A형) | 시간당 5,580원(40%) | |
취학 아동(B형) | 시간당 6,975원(50%) | 정부가 기본요금의 50%를 지원 | |
'다~라'형 | - | 시간당 6,975원(50%) |
*아동의 취학여부(A형/B형)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결정도비니다.
*한부모가정(조손가정 포함),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가정의 경우 '가'형에 대해 정부지원금을 5% 추가 지원합니다.
*신청시 서비스요금이 전액 본인부담으로 결제되며, 추후 미비요건 보완 완료 후 정비지원금을 예치금으로 환급해 드립니다.
*(정부지원 '가~다'형) 2명 이상의 만12세 이하 아동을 육아하는 경우 본인 부담금에 대해 10% 추가로 할인되는 '다자녀 할인'이 적용됩니다(라형 제외)
5. 질병감염아동지원 신청방법
일반 신청 | 국민행복카드 발급 후 홈페이지에 서비스 신청 및 서비스제공기관으로 증빙서류 제출 ('가~나'형의 경우 정부지원 결정 절차는 시간제서비스 절차를 준용함) |
긴급 신청 (국민행복 카드 미발급 시) |
서비스 제공기관의 안내에 따라 서비스요금 전액을 가상계좌로 납부 -> 추후 미비요건 보완 완료 후 환급 처리 |
환급요건 | 다음 요건 모두가 보완된 경우 환급 가능 1. ('가~나' 유형) ①정부지원 결정 ②국민행복카드 발급 ③증빙서류 제출 2. ('다~라' 유형) ①국민행복카드 발급 ②증빙서류제출 ▷증빙서류 : ①의사진단서(소견서), 진료확인서, 처방전(진료비 산정내역서) 중 택 1 |
6. 질병감염아동지원 취소수수료
취소시각 | 서비스 시작 24시간 전부터 1시간 전 | 서비스 시작 1시간전부터 서비스 시작전 |
취소수수료 | 건당 11,630원 부과 | 11,630원*기 연계시간*50% *단, 최수 부과액은 11,630원 |
돌보미지급액 | 취소수수료 전액 |
*일시연계서비스로는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7. 질병감염아동지원 취소수수료 면제
▷돌봄아동의 질병, 사고 발생시
- 사고 발생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처방전 등)
- 돌봄 아동 추가 방식의 서비스의 경우, 아동1인의 질병, 사고 발생으로 서비스 전체가 취소될 경우에도 취소수수료 전액 면제
▷아동의 2촌 이내의 혈족 또는 직계 존비속 및 직계 존비속의 배우자 사망 시
-사망사실 및 아동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사망진단서, 주민등록등본 등)
8. 질병감염아동지원 월 취소 제한
▷서비스 시작 시간 기준 72시간 이내 취소(24시간이내 취소 포함) 신청건 기준 월3건 이상일 경우 서비스 이용 1개월 제한
-단, 면책금(취소수수료의 2배)을 부담할 시 이용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서비스 취소 1건 차감
▷동일한 이용일에 대한 2건 이상의 돌봄을 취솰 경우 월 취소제한 판정시 1건으로 산정함
-예시)동일한 이용일에 아동 A,B,C 대해 각각 개별건으로 돌봄을 신청한 경우, 취소수수료는 건당 부과하나, 월 취소제한 판정시 1건으로 산입
기관연계서비스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의 만 0세~12세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기관에 직접 찾아가 아이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 입니다.
1. 기관연계서비스 내용
아동연령 | 돌봄 아동수 | 이용요금 | 주 의 |
만0세 이상 ~ 만 2세 이하 | 최대3명/아이돌보미 1인당 | 18,600원 | 아이돌보미는 만2세 이하 아동과 만 3세 이상 아동을 동시에 볼 수 없음 |
만 3세 이상 ~ 만 12세 이하 | 최대 5명/아이돌보미 1인당 |
*신청권자
①사회복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기타 정부의 우탁을 받아 복지 관련 업무를 행하는 기관
② 그 외 기관(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공동육아나눔터,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병원 등)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이 불가합니다.
2. 기관연계서비스 돌봄활동 범위
기관연계서비스 | ▷기관 내에 설치된 보육시설 이용 아동 돌봄 보조 *학교, 보육시설, 유치원 등 아동 교육,돌봄 목적으로 설치된 기관의 경우 주 돌봄 책임자는 별도로 있으며 아이돌보미는 보조 역할 수행에 한정(단,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경우, 시설종사자가 근무하지 않는 주말 등에는 시설 내 있는 한부모중에서 1인을 돌봄 책임자료 지정할 수 있음) |
3. 기관연계서비스 이용요금
이용 시간 | (기본) 1회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 |
기본 요금 | 평일 주간 | 18,600원 / 시간 |
야간 할증 | 오후 10시 ~ 오전 6시 | 기본요금의 50%를 증액 |
휴일 할증 | 일요일, 공휴일, 근로자의날 | 기본요금의 50%를 증액 |
*교통비는 실비 기준으로 신청기관과 서비스제공기관간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기관연계서비스는 야간 할증과 휴일 할증이 중복 적용됩니다.(휴일 야간에는 기본ㅇ금의 100%를 증액)
4. 기관연계서비스 취소수수료
서비스 시작 시간 기준 24시간 이내 취소시 신청건당 18,600원 부과됩니다.
5. 기관연계서비스 월 취소 제한
▷서비스시작 시간 기준 72시간 이내 취소(24시간 이내 취소 포함)신청건 기준 월 3건 이상일 경우 서비스 이용 1개월 제한
-단, 면책금(취소수수료의 2배)을 부담할 시 이용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서비스 취소 1건 차감
긴급단시간서비스
2~4시간 이내에 돌봄 서비스(긴급)가 필요하거나 1시간의 돌봄 서비스(단시간)가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방문하여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1. 긴급단시간서비스 내용
서비스의 종류 | 이용조건 | 이용대상 | 활동내용 |
긴급 돌봄 서비스 | 돌봄 시작 2~4시간 전까지 신청 가능 *다른 돌봄 서비스는 4시간 전까지 신청 가능 |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 아동 |
서비스 종류에 따름 |
단시간 돌봄 서비스 | 1시간 돌봄 서비스 신청 가능 *다른 돌봄 서비스는 최소 2시간 필수 신청 |
*정부지원 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예산 사업으로, 예산 및 신규 수요 등에 따라 지원 대상, 지원 시간, 지원 금액 등의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이 불가합니다.
*긴급 돌봄과 단시간 돌봄 서비스는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2. 긴급단시간서비스 활동 범위
긴급/단시간 돌봄서비스 |
▷학교, 보육시설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 주기(조리를 통한 식사 등 일반 가사활동은 불가, 단, 이미 만들어진 식사를 아이를 위해 데워 주는 행위는 가능) -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아이돌봄을 제공할 경우 영아종일제 업무 병행 - 돌봄 중 아동의 고열, 복통 등 긴급상활 발생시 이용자가 운행하는 차량에 탑승하거나 도보, 택시 및 대중교통을 통해 병원 동행 가능(단, 서비스 제공기관 및 아이돌보미와 사전 협의 필요하며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전액 부담) -거주지 내 놀이터 및 인접 어린이 놀이시설 등에서 가벼운 놀이활동 가능 ▷돌봄 대상 아동의 관찰사항(일상생활, 아동발달, 건강 특이사항)등을 매일 이용가정에 전달 |
3. 긴급단시간서비스 이용요금
이용 시간 | 긴급돌봄 서비스 : (기본)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단시간돌봄 서비스 : 1회 1시간 |
|
기본 요금 | 평일 주간 | 11,630원 / 시간 + 긴급/단시간 돌봄 할증 4,500원(건당) |
야간 할증 | 오후10시 ~ 오전 6시 | 기본 요금의 50%를 증액 |
휴일 할증 | 일요일, 공휴일, 근로자의날 | 기본 요금의 50%를 증액 |
아동 추가 할인 | 1명의 아이돌보미가 동일 시간대에 2명 이상의 아동을 함께 돌보는 경우 |
2명 이상부터 아동별로 각각 50%씩 감액 |
다자녀 할인 | ▷중위소득 150%이하(가,나,다 형)중 아래 조건에 맞는 가구에 할인 혜택이 적용됩니다(라형 제외) -두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에 본인부담금의 10% 추가 지원 *가구 소득 변경(구성원 및 거주지 변경)에 따라 서비스 유형별 정부지원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추가 할인) 본인 부담금의 10%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은 서비스 종류 및 정부지원 유형에 따라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을 차등 적용합니다.
*한부모가정(조손가정 포함),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가정의 경우 '가'형에 대해 정부지원금을 5% 추가 지원합니다.
-(정부지원 '가~다' 형) 만 1세 이하를 양육하는 만 24세 이하 부모님인 경우 이용요금의 90%가 지원되는 '청소년 부모 할인'이 적용됩니다(라형 제외)
-구성원 또는 거주지 변경 등의 이유로 지원 유형 재판정 진행 시 할인 혜택은 변동 될 수 있습니다.
-다자녀 할인 대상자임에도 할인혜택을 못 받을 시 전국 읍면사무소, 동 주민세터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재판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야간 할증과 휴일 할증은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휴일 야간에는 기본요금의 50%만 증액)
4. 긴급단시간서비스 취소수수료
취소시각 | 서비스 시작 24시간전부터 1시간(단시간)/30분(긴급) 전 |
서비스 시작 1시간(단시간) /30분(긴급)전부터 서비스 시작 전 |
취소수수료 | 건강 11,630원 + 긴급/단시간 돌봄 할증 4,500원 |
11,630원*기 연계시간*50% + 긴급/단시간 돌봄 할증 4,500원 *단, 최소 부과액은 11,630원+4,500원 |
돌보미지급액 | 취소수수료 전액 |
*긴급서비스의 경우 아이돌보미 서비스 연계 후 30분 이내, 단시간서비스의 경우 1시간 이내 취소 신청시 취소수수료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5. 긴급단시간서비스 취소수수료 면제
▷돌봄아동의 질병, 사고 발생시
-사고 발생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처방전 등)
-돌봄 아동 추가 방식의 서비스의 경우, 아동1인의 질병, 사고 발생으로 서비스 전체가 취소될 경우에도 취소수수료 전액 면제
▷아동의 2촌 이내의 혈족 또는 직계 존비속 및 직계 존비속의 배우자 사망 시
-사망사실 및 아동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사망진단서, 주민등록등본 등)
6. 긴급단시간서비스 월 취소 제한
▷서비스시작 시간 기준 72시간 이내 취소(24시간 이내 취소 포함)신청건 기준 월 3건 이상일 경우 서비스 이용 1개월 제한
-단, 면책금(취소수수료의 2배)을 부담할 시 이용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서비스 취소 1건 차감
▷동일한 이용일에 대한 2건 이상의 돌봄을 취소할 경우 월 취소제한 판정시 1건으로 산정함
-예시)동일한 이용일에 아동 A,B,C 대해 각각 개별건으로 돌봄을 신청한 경우, 취소수수료는 건당 부과하나, 월 취소제한 판정시 1건으로 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