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사업' 서비스 종류 활동범위 이용요금 취소수수료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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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지원사업' 서비스 종류 활동범위 이용요금 취소수수료 정보

by info_Z 2024.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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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지원사업'은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자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5가지의 서비스 종류와 각 서비스의 활동 범위, 이용요금 및 취소수수료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목 차
- 아이돌봄지원사업 목적
- 시간제 서비스
- 영아종일제 서비스
- 질병감염아동지원
- 기관연계서비스
- 긴급단시간서비스

 

2024년 아이돌봄지원사업

 

 

 

아이돌봄지원사업 목적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 영아 및 방과후 아동 돌봄

개별 가정 특성 및 아동 발달을 고려하여 아동의 집에서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부모의 일,가정 양립 : 취업 부모

야간, 주말 등 틈새시간 '일시 돌봄' 및 '영아종일돌봄' 등 수요자가 원하는 서비스가 마련되었습니다.

 

3. 돌봄 자원 창출 : 아이돌보미

육아, 돌봄 의사가 있는 자에게 교육지원과 능력개발을 제공하여 사회서비스 수요와 연계 활성화 합니다.

 

 

 

 

시간제 서비스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돌봄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1. 시간제 서비스 종류별 내용

서비스의 종류 이용 대상 정부지원시간 이용 요금 활동 내용
시간제서비스 기본형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시 이하 아동
연960시간 시간당 11,630원 일반적인 아이돌봄 활동
*가사활동은 제외
시간제서비스 종합형 시간당 15,110원 아이돌봄 아동과 관련된 가사서비스 제공

 

*정부지원 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종합형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아이돌봄서비스에 가사활동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예산 사업으로, 예산 및 신규 수요 등에 따라 지원 대상, 지원 시간, 지원 금액 등의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이 불가합니다.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서비스 이용 가능)

*부 또는 모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시간제 아이돌봄 정부지원시간 한도를 연 1,080시간으로 확대 지원합니다(특례적용시 시간제 90시간을 영아종일제 1개월로 환산하여 상호 공제)

*동일 아동에 대해 영아종일제와 시간제서비스는 중복 지원이 불가하며, 서비스 종류(시간제-종일제)를 변경 시 정부지원시간 및 기간의 변동이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서비스제공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제와 영아종일제간 전환 시 시간제 80시간을 영아종일제 1개월로 환산하여 상호 공제)

 

 

2. 시간제서비스 활동 범위

기본형 서비스 ▷ 학교, 보육시설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 주기(조리를 통한 식사 등 일반 가사활동은 불가, 단, 이미 만들어진 식사를 아이를 위해 데워 주는 행위는 가능)
-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아이돌봄을 제공할 경우 영아종일제 업무 병행
-돌봄 중 아동의 고열, 복통 등 긴급상황 발생시 이용자가 운행하는 차량에 탑승하거나 도보, 택시 및 대중교통을 통해 병원 동행 가능(단, 서비스제공기관 및 아이돌보미와 사전 협의 필요하며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전액 부담)
- 거주지내 놀이터 및 인접 어린이 놀이시설 등에서 가벼운 놀이활동 가능
▷ 돌봄 대상 아동의 관찰사항(일상생활, 아동발달, 건강, 특이사항)등을 매일 이용가정에 전달
종합형 서비스 ▷ 시간제 서비스 기본형의 돌봄활동 범위 포함 및 아동과 관련한 가사 추가
- 아동 관련 세탁물 세탁기 돌리기 및 정리, 아동 놀이공간에 대한 정리, 청소기, 걸레질하기, 아동 식사 및 간단 조리와 그에 따른 설거지 등

 

 

3. 시간제서비스 이용요금

이용시간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기본요금 평일 주간 (기본형) 11,630원 / 시간
(종합형) 15,110원 / 시간
야간할증 오후 10시 ~ 오전6시 기본 요금의 50%를 증액
휴일할증 일요일, 공휴일, 근로자의날 기본 요금의 50%를 증액
아동추가할인 1명의 아이돌보미가 동일 시간대에 2명 이상의 아동을 함께 돌보는 경우 2명 이상부터 아동별로 각각 50%씩 감액
다자녀할인 ▷중위소득 150%이하 중 아래 조건에 맞는 가구에 할인 혜택이 적용
- 두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에 본인부담금의 10% 추가 지원
*가구 소득 변경(구성원 및 거주지 변경)에 따라 서비스 유형 별 정부지원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가 할인)본인 부담금의 10%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은 서비스 종류 및 정부지원 유형에 따라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을 차등 적용합니다.

*한부모가정(조손가정 포함),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가정의 경우 '가'형에 대해 정부지원금을 5% 추가 지원합니다.

*야간 할증과 휴일 할증은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휴일 야간에는 기본요금의 50%만 증액)

 

4. 시간제서비스 취소 수수료

취소시각 서비스 시작 24시간전부터 1시간 전 서비스 시작 1시간 전부터 서비스 시작 전
취소수수료 건강 11,630원 부과 11,630원*기 연계시간*50%
*단, 최소 부과액은 11,630원
돌보미지급액 취소 수수료 전액  

*일시연계서비스의 경우 아이돌보미 서비스 연계 후 1시간 이내 취소 신청 시 취소수수료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5. 시간제서비스 취소 수수료 면제

▷돌봄아동의 질병, 사고 발생시

- 사고 발생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처방전 등)

- 돌봄 아동 추가 방식의 서비스의 경우, 아동 1인의 질병, 사고 발생으로 서비스 전체가 취소될 경우에도 취소수수료 전액 면제

▷아동의 2촌 이내의 혈족 또는 직계 존비속 및 직계 존비속의 배우자 사망 시

-사망사실 및 아동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사망진단서, 주민등록등본 등)

 

 

6. 시간제서비스 월 취소 제한

▷서비스시작 시간 기준 72시간 이내 취소(24시간 이내 취소 포함) 신청건 기준 월 3건 이상일 경우 서비스이용 1개월 제한

- 단, 면책금(취소수수료의 2배)을 부담할 시 이용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서비스 취소 1건 차감

▷동일한 이용일에 대한 2건 이상의 돌봄을 취소할 경우 월 취소제한 판정시 1건으로 산정함.

 

 

 

 

 

 

영아종일제 서비스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36개월 이하 영아를 ㅐ상으로 아이돌보미가 돌봄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1. 영아종일제 서비스 내용

종류 이용대상 정부지원시간 이용요금 활동 내용
영아종일제서비스 생후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
월 200시간 시간당 11,630원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가사활동은 제외

* 생후3개월이 경과하지 않는 영아의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나 사고 등 발생 가능성이 높음에 대한 이용가정의 확인을 계약서에 별도로 명시해야 합니다.

* 정부지원 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종합형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돌봄서비스에 가사 활동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예산 사업으로, 예산 및 신규 수요 등에 따라 지원대상, 지원시간, 지원금액등의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이 불가합니다.(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서비스 이용)

*부 또는 모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시간제 돌봄 정부지원시간 한도를 연 1,080시간으로 확대 지원합니다(특례적용시 시간제 90시간을 영아종일제 1개월로 환산하여 상호 공제)

*동일 아동에 대해 영아종일제와 시간제서비스는 중복 지원이 불가하며, 서비스 종료(시간제-종일제)를 변경 시 정부지원시간 및 기간의 변동이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서비스제공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시간제와 영아종일제간 전환시 시간제 80시간을 영아종일제 1개월로 환산하여 상호 공제)

 

2. 영아종일제 서비스 활동 범위

영아종일제 서비스 ▷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건강, 영양, 위생, 교육 등)
- 돌봄 중 아동의 고열, 복통 등 긴급상황 발생시 이용자가 운행하는 차량에 탑승하거나 도보, 택시 및 대중교통을 통해 병원 동행 가능(단, 서비스제공기관 및 아이돌보미와 사전 협의 필요하며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전액 부담)
▷ 돌봄 대상 아동의 관찰사항(일상생활, 건강, 특이사항) 등을 매일 이용가정에 전달

 

 

3. 영아종일제 서비스 이용 요금

이용시간 (기본) 1회 3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기본요금 평일 주간 11,630원 / 시간
야간할증 오후 10시 ~ 오전 6시 기본요금의 50% 증액
휴일할증 일요일, 공휴일, 근로자의날 기본요금의 50% 증액
아동 추가 할인 1명의 아이돌보미가 동일 시간대에 2명 이상 아동을 함께 돌보는 경우 2명 이상부터 아동별로 각각 50%씩 감액
다자녀 할인 ▷중위소득 150%이하 중 아래 조건에 맞는 가구에 할인 혜택이 적용됩니다.
-두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에 본인부담금의 10% 추가 지원
*가구 소득 변경에 따라 서비스 유형 별 정부지원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가할인) 본인 부담금의 10%
취소수수료 이용계약 체결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은 서비스 종류 및 정부지원 유형에 따라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을 차등 적용합니다.

*한부모가정(조손가정 포함),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가정의 경우 '가'형에 대해 정부지원금을 5% 추가 지원합니다.

-(정부지원 '가~다'형) 만 1세 이하를 양육하는 만 24세 이하 부모님인 경우 이용요금의 90%가 지원되는 '청소년 부모 할인'이 적용됩니다.(라형 제외)

-구성원 또는 거주지 변경 등의 이유로 지원 유형 재판정 진행 시 할인 혜택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다자녀 할인 대상자임에도 할인 혜택을 못 받을 시 전국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를 통해 재판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야간 할증과 휴일 할증은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휴일 야간에는 기본요금의 50%만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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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감염아동지원

아동이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 감염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가정양육이 필요한 경우 아이돌보미가 돌봄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1. 질병감염아동지원 내용

서비스의 종류 돌봄대상 정부지원 이용요금 활동내용
질병감염아동지원 법정 감염병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 아동 정부지원시간 미차감 시 기본요금의 50% 정부지원 시간당13,950원 일반적인 돌봄활동 및 간병
*가사활동은 제외

*대상 질병의 종류

-법정 감염병 : 수족구병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감염병

-유행성 질병 : 감기, 눈병, 구내염 등(기타 질병도 의사진단서, 소견서 또는 진료확인서에 전염 위험이 있다고 명시되는 경우에는 해당)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이 불가합니다.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 질병감염아동지원 활동 범위

질병감염 아동 지원서비스 ▷질병 아동의 병원 이용 동행 및 재가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돌봄 대상 건강, 아동의 질병과 관련된 특이사항을 매일 이용가정에 전달
*질병감염아동을 돌본 아이돌보미는 당일 다른 가정의 돌봄 활동 불가(단, 일반 돌봄 활동 후 질병감염아동을 돌보는 경우 가능)
*입원한 아동에 대해 병원 내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불가

 

 

3. 질병감염아동지원 이용안내

신청사유 아동이 전염성 질병 감염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가정 양육이 필요한 경우
(정부지원금 중복지원 금지의 예외)
*코로나19의 경우 아이돌보미와 협의 시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이용시간 (기본)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이용기한 질병 완치 시까지

 

 

4. 질병감염아동지원 이용요금

유 형 본인부담금 비 고
'가'형 미취학 아동(A형) 시간당 2,092원(15%) 이용가정이 정부지원 방법 선택(① 또는 ②)
①정부지원시간 차감 적용 : A형('가' 85%, '나'60%), B형('가' 75%) 요금 적용
②정부지원시간 차감 미적용 : A형, B형 공통 정부지원율 50%
취학 아동(B형) 시간당 3,487원(25%)
'나'형 미취학 아동(A형) 시간당 5,580원(40%)
취학 아동(B형) 시간당 6,975원(50%) 정부가 기본요금의 50%를 지원
'다~라'형 - 시간당 6,975원(50%)

*아동의 취학여부(A형/B형)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결정도비니다.

*한부모가정(조손가정 포함),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가정의 경우 '가'형에 대해 정부지원금을 5% 추가 지원합니다.

*신청시 서비스요금이 전액 본인부담으로 결제되며, 추후 미비요건 보완 완료 후 정비지원금을 예치금으로 환급해 드립니다.

*(정부지원 '가~다'형) 2명 이상의 만12세 이하 아동을 육아하는 경우 본인 부담금에 대해 10% 추가로 할인되는 '다자녀 할인'이 적용됩니다(라형 제외)

 

5. 질병감염아동지원 신청방법

일반 신청 국민행복카드 발급 후 홈페이지에 서비스 신청 및 서비스제공기관으로 증빙서류 제출
('가~나'형의 경우 정부지원 결정 절차는 시간제서비스 절차를 준용함)
긴급 신청
(국민행복 카드 미발급 시)
서비스 제공기관의 안내에 따라 서비스요금 전액을 가상계좌로 납부
-> 추후 미비요건 보완 완료 후 환급 처리
환급요건 다음 요건 모두가 보완된 경우 환급 가능
1. ('가~나' 유형) ①정부지원 결정 ②국민행복카드 발급 ③증빙서류 제출
2. ('다~라' 유형) ①국민행복카드 발급 ②증빙서류제출
▷증빙서류 : ①의사진단서(소견서), 진료확인서, 처방전(진료비 산정내역서) 중 택 1

 

6. 질병감염아동지원 취소수수료

취소시각 서비스 시작 24시간 전부터 1시간 전 서비스 시작 1시간전부터 서비스 시작전
취소수수료 건당 11,630원 부과 11,630원*기 연계시간*50%
*단, 최수 부과액은 11,630원
돌보미지급액 취소수수료 전액

*일시연계서비스로는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7. 질병감염아동지원 취소수수료 면제

▷돌봄아동의 질병, 사고 발생시

- 사고 발생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처방전 등)

- 돌봄 아동 추가 방식의 서비스의 경우, 아동1인의 질병, 사고 발생으로 서비스 전체가 취소될 경우에도 취소수수료 전액 면제

▷아동의 2촌 이내의 혈족 또는 직계 존비속 및 직계 존비속의 배우자 사망 시

-사망사실 및 아동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사망진단서, 주민등록등본 등)

 

 

8. 질병감염아동지원 월 취소 제한

▷서비스 시작 시간 기준 72시간 이내 취소(24시간이내 취소 포함) 신청건 기준 월3건 이상일 경우 서비스 이용 1개월 제한

-단, 면책금(취소수수료의 2배)을 부담할 시 이용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서비스 취소 1건 차감

▷동일한 이용일에 대한 2건 이상의 돌봄을 취솰 경우 월 취소제한 판정시 1건으로 산정함

-예시)동일한 이용일에 아동 A,B,C 대해 각각 개별건으로 돌봄을 신청한 경우, 취소수수료는 건당 부과하나, 월 취소제한 판정시 1건으로 산입

 

 

 

기관연계서비스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의 만 0세~12세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기관에 직접 찾아가 아이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 입니다.

 

1. 기관연계서비스 내용

아동연령 돌봄 아동수 이용요금 주 의
만0세 이상 ~ 만 2세 이하 최대3명/아이돌보미 1인당 18,600원 아이돌보미는 만2세 이하 아동과
만 3세 이상 아동을 동시에 볼 수 없음
만 3세 이상 ~ 만 12세 이하 최대 5명/아이돌보미 1인당

*신청권자

①사회복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기타 정부의 우탁을 받아 복지 관련 업무를 행하는 기관

② 그 외 기관(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공동육아나눔터,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병원 등)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이 불가합니다.

 

 

2. 기관연계서비스 돌봄활동 범위

기관연계서비스 ▷기관 내에 설치된 보육시설 이용 아동 돌봄 보조
*학교, 보육시설, 유치원 등 아동 교육,돌봄 목적으로 설치된 기관의 경우 주 돌봄 책임자는 별도로 있으며 아이돌보미는 보조 역할 수행에 한정(단,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경우, 시설종사자가 근무하지 않는 주말 등에는 시설 내 있는 한부모중에서 1인을 돌봄 책임자료 지정할 수 있음)

 

 

3. 기관연계서비스 이용요금

이용 시간 (기본) 1회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기본 요금 평일 주간 18,600원 / 시간
야간 할증 오후 10시 ~ 오전 6시 기본요금의 50%를 증액
휴일 할증 일요일, 공휴일, 근로자의날 기본요금의 50%를 증액

*교통비는 실비 기준으로 신청기관과 서비스제공기관간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기관연계서비스는 야간 할증과 휴일 할증이 중복 적용됩니다.(휴일 야간에는 기본ㅇ금의 100%를 증액)

 

4. 기관연계서비스 취소수수료

서비스 시작 시간 기준 24시간 이내 취소시 신청건당 18,600원 부과됩니다.

 

 

5. 기관연계서비스 월 취소 제한

▷서비스시작 시간 기준 72시간 이내 취소(24시간 이내 취소 포함)신청건 기준 월 3건 이상일 경우 서비스 이용 1개월 제한

-단, 면책금(취소수수료의 2배)을 부담할 시 이용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서비스 취소 1건 차감

 

 

 

 

긴급단시간서비스

2~4시간 이내에 돌봄 서비스(긴급)가 필요하거나 1시간의 돌봄 서비스(단시간)가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방문하여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1. 긴급단시간서비스 내용

서비스의 종류 이용조건 이용대상 활동내용
긴급 돌봄 서비스 돌봄 시작 2~4시간 전까지 신청 가능
*다른 돌봄 서비스는 4시간 전까지 신청 가능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 아동
서비스 종류에 따름
단시간 돌봄 서비스 1시간 돌봄 서비스 신청 가능
*다른 돌봄 서비스는 최소 2시간 필수 신청

*정부지원 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예산 사업으로, 예산 및 신규 수요 등에 따라 지원 대상, 지원 시간, 지원 금액 등의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이 불가합니다.

*긴급 돌봄과 단시간 돌봄 서비스는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2. 긴급단시간서비스 활동 범위

긴급/단시간
돌봄서비스
▷학교, 보육시설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 주기(조리를 통한 식사 등 일반 가사활동은 불가, 단, 이미 만들어진 식사를 아이를 위해 데워 주는 행위는 가능)
-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아이돌봄을 제공할 경우 영아종일제 업무 병행
- 돌봄 중 아동의 고열, 복통 등 긴급상활 발생시 이용자가 운행하는 차량에 탑승하거나 도보, 택시 및 대중교통을 통해 병원 동행 가능(단, 서비스 제공기관 및 아이돌보미와 사전 협의 필요하며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전액 부담)
-거주지 내 놀이터 및 인접 어린이 놀이시설 등에서 가벼운 놀이활동 가능
▷돌봄 대상 아동의 관찰사항(일상생활, 아동발달, 건강 특이사항)등을 매일 이용가정에 전달

 

 

3. 긴급단시간서비스 이용요금

이용 시간 긴급돌봄 서비스 : (기본)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단시간돌봄 서비스 : 1회 1시간
기본 요금 평일 주간 11,630원 / 시간
+
긴급/단시간 돌봄 할증 4,500원(건당)
야간 할증 오후10시 ~ 오전 6시 기본 요금의 50%를 증액
휴일 할증 일요일, 공휴일, 근로자의날 기본 요금의 50%를 증액
아동 추가 할인 1명의 아이돌보미가 동일 시간대에 2명 이상의 아동을
함께 돌보는 경우
2명 이상부터 아동별로
각각 50%씩 감액
다자녀 할인 ▷중위소득 150%이하(가,나,다 형)중 아래 조건에 맞는 가구에
할인 혜택이 적용됩니다(라형 제외)
-두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에 본인부담금의 10% 추가 지원
*가구 소득 변경(구성원 및 거주지 변경)에 따라 서비스 유형별
정부지원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가 할인) 본인 부담금의 10%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은 서비스 종류 및 정부지원 유형에 따라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을 차등 적용합니다.

*한부모가정(조손가정 포함),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가정의 경우 '가'형에 대해 정부지원금을 5% 추가 지원합니다.

-(정부지원 '가~다' 형) 만 1세 이하를 양육하는 만 24세 이하 부모님인 경우 이용요금의 90%가 지원되는 '청소년 부모 할인'이 적용됩니다(라형 제외)

-구성원 또는 거주지 변경 등의 이유로 지원 유형 재판정 진행 시 할인 혜택은 변동 될 수 있습니다.

-다자녀 할인 대상자임에도 할인혜택을 못 받을 시 전국 읍면사무소, 동 주민세터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재판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야간 할증과 휴일 할증은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휴일 야간에는 기본요금의 50%만 증액)

 

 

4. 긴급단시간서비스 취소수수료

취소시각 서비스 시작 24시간전부터
1시간(단시간)/30분(긴급) 전
서비스 시작 1시간(단시간)
/30분(긴급)전부터 서비스 시작 전
취소수수료 건강 11,630원
+
긴급/단시간 돌봄 할증 4,500원
11,630원*기 연계시간*50%
+
긴급/단시간 돌봄 할증 4,500원
*단, 최소 부과액은 11,630원+4,500원
돌보미지급액 취소수수료 전액

*긴급서비스의 경우 아이돌보미 서비스 연계 후 30분 이내, 단시간서비스의 경우 1시간 이내 취소 신청시 취소수수료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5. 긴급단시간서비스 취소수수료 면제

▷돌봄아동의 질병, 사고 발생시

-사고 발생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처방전 등)

-돌봄 아동 추가 방식의 서비스의 경우, 아동1인의 질병, 사고 발생으로 서비스 전체가 취소될 경우에도 취소수수료 전액 면제

▷아동의 2촌 이내의 혈족 또는 직계 존비속 및 직계 존비속의 배우자 사망 시

-사망사실 및 아동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사망진단서, 주민등록등본 등)

 

 

6. 긴급단시간서비스 월 취소 제한

▷서비스시작 시간 기준 72시간 이내 취소(24시간 이내 취소 포함)신청건 기준 월 3건 이상일 경우 서비스 이용 1개월 제한

-단, 면책금(취소수수료의 2배)을 부담할 시 이용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서비스 취소 1건 차감

▷동일한 이용일에 대한 2건 이상의 돌봄을 취소할 경우 월 취소제한 판정시 1건으로 산정함

-예시)동일한 이용일에 아동 A,B,C 대해 각각 개별건으로 돌봄을 신청한 경우, 취소수수료는 건당 부과하나, 월 취소제한 판정시 1건으로 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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