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1. 기본정보 2. 수행직무 3. 응시자격 4. 시험과목 및 배점 5. 합격기준 6. 시험일정 |
감정평가란 부동산, 동산을 포함하여 토지, 건물, 기계기구, 항공기, 선박, 유가증권, 영업권과 같은 유무형의 재산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정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공시지가와 관련된 표준지의 조사/평가를 수행합니다.
- 기업체 등의 의뢰와 관련된 자산의 재평가를 수행합니다.
- 금융기관, 보험회사, 신탁회사의 의로와 관련된 토지 및 동산에 대한 평가를 수행합니다.
- 주택단지나 공업단지 조성 및 도로개설 등과 같은 공공사업을 수행합니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 1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감정평가사 결격사유자 |
1.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 제13조에 따라 감정평가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7. 법 제 39조 제1항 제 11호 및 제 12호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결격 사유 기준일은 해당 년도 최종합격자 발표일 기준
- 시험과 관련하여 법률, 회계처리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시행일 현재 시행중인
법률, 회계처리 등을 적용하여 그 정답을 구하여야 함
- 회계처리 등과 관련된 시험문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여 출제
- 2016년도부터 제1차 시험 과목이 변경됨
- 2009년도 제20회 감정평가사 자격시험부터 영어과목은 민간어학시험 성적표로 대체
- 2013년도부터 수험자들의 공단 방문 도는 우편 제출의 불편 해소를 위해 공인어학성적표를 제출하던 방식을
응시원서 접 수시 공인어학종류, 성적, 취득일자 등을 입력하도록 변경
- 수험자께서 정확한 정보를 입력하지 않아 공인어학성적 시행기관에서 조회가 불가능시 책임은 수험자에게 있으므로
정확하게 입력하고 추후 소명해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1개월 전, 후에
공인어학성적 유효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공인어학성적표를 사전 출력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1차시험
영어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시험과목의 합격기준은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의 득점으로 합니다.
2차 시험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 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하되,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가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소합격인원의 범위 안에서 매 과목 40점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전 과목 평균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 다만, 최소합격인원의 범위 안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경우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하고,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 까지(이하 버림) 계산합니다.
*경력에 의한 제1차 시험 면제자 : 해당연도 시행계획 공고문 참조
제1차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는 기준일은 제2차 시험일임
-1차 시험 정기 접수 : 2024년 02월 19일 ~ 2024년 02월 23일 (빈자리 접수 없음)
시험 시행일 : 2024년 04월 06일(토)
합격자 발표일 : 2024년 05월 08일(수)
- 2차 시험 정기 접수 : 2024년 05월 20일 ~ 2024년 05월 24일(빈자리 접수 없음)
시험 시행일 : 2024년 07월 13일(토)
합격자 발표일 : 2024년 10월 16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