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1. 기본정보 2. 수행직무 3. 응시자격 4. 시험과목 및 배점 5. 합격기준 6. 시험일정 |
1. 기본 정보
노동관계법령 및 노무관리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사업 또는 사업상의 노동관계업무의
원활한 운영과 자율적인 인사노무관리의 합리적 개선을 이끄는 전문 인력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도입되었습니다.
2. 수행 직무
- 노동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 신청, 보고, 진술, 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모든 서류의 작성 및 확인
- 노동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 지도
「근로기준법」을 적용 받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 진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에서 정한 사적 조정이나 중재
※ “노무관리진단”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의 노사 당사자 한쪽 또는 양쪽의 의뢰를 받아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인사, 노무관리, 노사관계 등에 관한 사항을 분석, 진단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함
3. 응시자격
□ 응시자격
1) 공인노무사법 제4조 각 호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제3차시험 합격자 발표일 기준)
2) 2차시험은 당해년도 1차시험 합격자 또는 전년도 1차시험 합격자
3) 3차시험은 당해년도 2차시험 합격자 또는 전년도 2차시험 합격자
□ 결격사유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다라 파면된 자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결격사유 심사기준일은 제3차 시험 합격자 발표일임
4. 시험과목 및 배점
※ 노동법(1) 또는 노동법(2)에는 노동법의 기본이념 등 총론부분을 포함
※ 노동법에는 노동법의 기본이념 등 총론부분을 포함
※ 법률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시행일” 현재 시행중인 법률 등을 적용하여야 함
*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합격에 필요한 점수
※ 영어성적인정기준은 자격시험 공고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1일 이후 실시된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취득한 점수를 응시원서 접수 시 제출하여야 함
5. 합격 기준
□ 합격기준
□ 면제 대상자
o 제1차 시험 일부과목 면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력의 통산경력이 10년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제1차 시험과목 중
노동법(1) 및 노동법(2)를 면제
1) 고용노동부(‘81.04.07 이전의 노동청 및 ’63.08.31 이전의 보건사회부 노동국을 포함), 그 소속기관,
중앙노동위원회 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2) 지방자치단체에서 노동관계법령의 시행에 관한 사무에 직접 종사한 공무원 또는
국토해양부(‘96.08.07이전의 해운항만청을 포함)소속 선원근로감독관으로 근무한 경력
3) 조합원 100인 이상인 단위노동조합,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총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노동조합업무전담자로 근무한 경력
4)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업무 전담자로 근무한 경력
5)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용자단체에서 회원업체의 노무관리지도업무전담자로 근무한 경력
o 제1차 시험 전 과목과 제2차 시험 일부과목 면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차 시험 과목 전부와 제2차 시험 과목 중 노동법 면제
고용노동부(‘81.04.07 이전의 노동청 및 ’63.08.31 이전의 보건사회부 노동국을 포함), 그 소속기관,
중앙노동위원회 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근무한 공무원으로서
1) 노동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통틀어 10년 이상이고, 그중 5급 이상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5년 이상인자
2) 노동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통틀어 15년 이상이고, 그중 6급 이상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8년 이상인자
※ 경력기간 산정은 제3차 시험 합격자 발표일(경력서류는 제1차 시험 원서접수 시 제출)을 기준으로 함
o 전년도 1차 또는 2차 합격에 의한 면제자
공인노무사 제1차 시험 또는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 회에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 또는 제2차 시험이 면제됨
6. 시험 일정
□ 시험일정
-1차 시험 정기 접수 : 2024년 03월 25일 ~ 2024년 03월 29일 (빈자리 접수 없음)
시험 시행일 : 2024년 05월 25일(토)
합격자 발표일 : 2024년 06월 26일(수)
- 2차 시험 정기 접수 : 2024년 07월 15일 ~ 2024년 07월 19일(빈자리 접수 없음)
2차 시험 시행일 : 2024년 08월 31일(토) ~ 2024년 09월 01일(일)
합격자 발표일 : 2024년 11월 20일(수)
- 3차 시험 정기 접수 : 2024년 07월 15일 ~ 2024년 07월 19일(빈자리 접수 없음)
3차 시험 시행일 : 2024년 12월 09일(월)
합격자 발표일 : 2024년 12월 26일(목)
□ 응시수수료(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11조)
1차: 30,000원
2, 3차: 45,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