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 자격증 응시 자격, 시험 일정, 정보 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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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자격증 응시 자격, 시험 일정, 정보 총 정리

by info_Z 2023.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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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기본정보
2. 수행직무
3. 응시자격
4. 시험과목 및 배점
5. 합격기준
6. 시험일정

 

 

전문자격시험 <관세사>

 

 

 

1. 기본 정보

- 관세사란 무역 및 통관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자에게 국가가 시험을 거쳐 관세사 자격을 부여하며,

  관세사는 화주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출입업체를 대리하여 다음과 같은 관세사의 직무를 대행합니다.

- 수출입 신고는 화주가 직접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수출입 관련 법령을 알기 어렵고,

  국가간 무역에서 HS분류체계를 이용하여 상품을 분류하나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분류가 쉽지 않으며,

  세관의 입장에서도 수출입신고서 등 관계서류의 작성과 구비서류의 정확을 기할 수 있어 업무의 능률성을

  기할 수 있습니다.

 

 

 

2. 수행 직무

- 수출입물품에 대한 세번·세율의 분류, 과세가격의 확인과 세액의 계산
- 1의2. 「관세법」제38조제3항의 자율심사 및 그에 따른 자율심사 보고서의 작성
- 관세법에 의한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와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
- 2의2. 「관세법」제226조에 따라 수출입하려는 물품의 허가·승인·표시나 그 밖의 조건을 구비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하여하는 증명 또는 확인의 신청
- 관세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대리
- 관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에 의한 환급청구의 대리 등 세관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화주를 위한 의견진술의 대리
- 제2호·제2호의2 및 제3호 외에 「관세법」에 따른 신고·보고 또는 신청 등과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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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응시자격

제한 없음

 , 2차시험 합격자 발표일일기준 관세사법 제5조 각호(제1호는 제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같은 법 제6조의3(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에 따른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결격사유 해당자는 당해 관세사 시험을 무효로 함)

 

결격 사유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관세사법 제29조 및 관세법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및 제274조에 따라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를 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만, 관세사법 제30조 및 관세법 제279조에 따라 처벌된 사람은 제외한다.

8.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그 직으로부터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제1호 미성년자는 시험응시 가능, 최종 합격 시 성년이 된 시험 이후 자격증 교부

※ 관세사법 제5조 개정('18.1.1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상기 4, 5, 6, 8호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종전 규정을 따름(관세사법 부칙 제3조)

 

 

 

 

 

 

4. 시험과목 및 배점

 

 

 

 

 

 

5. 합격 기준

1차 시험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2차 시험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다만,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가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최소합격인원의 범위 안에서 매 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자 중에서 전 과목 평균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위의 단서규정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점자모두를 합격자로 결정.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

 

 

 

 

6. 시험 일정

 시험일정

- 1차 시험 정기 접수 : 2024년 01월 29일 ~ 2024년 02월 02일

  빈자리 접수 : 2024년 03월 07일 ~ 2024년 03월 08일

  시험 시행일 : 2024년 03월 16일(토)

  합격자 발표일 : 2024년 04월 17일(수)

 

- 2차 시험 정기 접수 : 2024년 04월 29일 ~ 2024년 05월 03일

  빈자리 접수 : 2024년 06월 06일 ~ 2024년 06월 07일

  시험 시행일 : 2024년 06월 15(토)

  합격자 발표일 : 2024년 10월 16일(수)

 

 

 응시수수료(관세사법 시행규칙 제3조)

2024년부터 1차 시험: 30,000원, 2차 시험: 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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