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1. 기본정보 2. 수행직무 3. 응시자격 4. 시험과목 및 배점 5. 합격기준 6. 시험일정 |
1. 기본 정보
우리나라 공업소유권 제도의 창설과 함께 제정·유지되어 온 제도로서, 새로이 개발되는 신기술에 대해서
발명자와 출원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업무가 늘어나고 있고 사회의 다양화에 따른 권리분쟁이 확대되고 있어
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전문인력의 필요성이 대두됩니다.
2. 수행 직무
변리사는 산업재산권에 관한 상담 및 권리 취득이나 분쟁해결에 관련된 제반업무를 수행하는 산업재산권에 관한
전문자격사로서, 산업재산권의 출원에서 등록까지의 모든 절차 대리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 산업재산권 분쟁사건 대리
(무효심판·취소심판·권리범위확인심판·정정심판·통상실시 권허여심판·거절(취소) 결정 불복심판 등)
- 심판의 심결에 대해 특허법원 및 대법원에 소제기하는 경우 그 대리
- 권리의 이전·명의변경·실시권·사용권 설정 대리
- 기업 등에 대한 산업재산권 자문 또는 관리업무 등 담당
3. 응시자격
최종 합격 발표일 기준으로 변리사법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변리사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없음
(제4조 제3호 중 미성년자는 제외)
□ 결격사유
1.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
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3.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탄핵 또는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나. 강등 또는 정직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이 법에 따른 징계처분으로 등록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라. 「변호사법」에 따라 제명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시험과목 및 배점
5. 합격 기준
- 1차 시험
영어능력검정시험의 기준점수 이상을 받고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받은 사람 중에서 시험성적과 응시자 수를 고려하여
전과목 총점이 높은 사람순으로 합격자 결정
- 2차 시험
○ 일반응시자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선택과목에서 50점 이상을 받고, 필수과목의 각 과목 40점 이상,
필수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받은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다만, 필수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받은 사람의 수가
최소합격인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선택과목에서 50점 이상을 받고 필수과목의 각 과목 40점 이상을 받은 사람 중에서
필수과목 평균점수가 높은 사람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위의 단서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할 때 동점자가 있어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는 소수점 이하 둘째짜리까지(셋째 자리 이하 버림) 계산
○ 특허청 경력자
- 특허법을 포함하여 필수과목 2과목을 응시하는 경우: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 이상을
받은 사람으로서 응시과목 평균점수가 60점(변리사법 시행령 제4조제2항단서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합격자 중 최종 순위 합격자의 필수과목 평균점수)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료 결정
- 특허법과 선택과목 1과목을 응시하는 경우: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선택과목에서 50점 이상을 받은
사람으로서 특허법 점수가 60점(변리사법 시행령 제4조제2항단서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합격자 중
최종 순위 합격자의 필수과목 평균점수)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료 결정
6. 시험 일정
□ 시험일정
- 1차 시험 정기 접수 : 2024년 01월 15일 ~ 2024년 01월 19일(빈자리 접수 없음)
시험 시행일 : 2024년 02월 24일(토)
합격자 발표일 : 2024년 03월 27일(수)
- 2차 시험 정기 접수 : 2024년 04월 22일 ~ 2024년 04월 26일 (빈자리 접수 없음)
시험 시행일 : 2024년 07월 26일(금) ~ 2024년 07월 27일(토)
합격자 발표일 : 2024년 10월 30일(수)
□ 응시수수료(변리사법 시행령 제5조 및 시행규칙 제5조제2항)
1차, 2차 각: 5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