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신청자의 구분에 따라 청년전용, 신혼부부 등 여러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무주택세대주의 주택전세자금 융자를 통해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도권으로 갈수록 만만치 않은 집값에 부담이 커지고 엄두가 나지 않는 일이 되어버렸는데요. 그 중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에 대하여 자세한 정보를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 차 |
-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지원대상 -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신청시기 -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대상주택 -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한도 -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준비서류 -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은행 -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금리 -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이용기간 및 상환방법 |
-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지원대상
아래 알려드리는 8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합니다.
1. 임차보증금의 5% 지급
신청인은 주택임대차계약한 후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 완료 되어있어야 합니다.
2. 나이제한
대출 접수일 기준으로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이며 신청자가 세대주여야 합니다. (예비세대주 포함)
3. 무주택자
신청하는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4. 중복대출 금지
신청 시점에 '주택도시기금대출' 이나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등을 이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본인 뿐만 아니라 성년인 세대원 전원이 기금 대출을 이용중이면 불가능하며,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 대출을 이용중이면 해당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5. 소득 제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 소득이 5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성과급 등 모두 포함)
*단 혁신도지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주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이며, 신혼가구의 경우 7.5천만워 이하여야 합니다.
6. 자산규모
2024년 기준으로 신청자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3.4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7. 신용도
신청인의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의 정보나,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득수기록정보,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등의 내용이 있으면 대출이 불가능하며, 대출취급기간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도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8.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접수일 시점으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대출은 불가능 합니다. 다만, 대출 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나 퇴거하는 경우에는 대출이 가능합니다.
-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신청시기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신청은 신규신청일 경우엔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할 수 있고, 계약 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가능합니다.
-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대상주택
아래의 두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1.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인 경우만 해당됩니다. 또한 만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60㎡ 이하 주택만 가능합니다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이 없습니다.
2. 임차 보증금
보증금의 경우 3억원 이하로 제한됩니다.
-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한도
호당 대출한도는 2억원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만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의 경우엔 1.5억원 이하로 제한됩니다.
대출 비율로는 신규계약일 경우 전세 금액의 80%이내로 제한되어 있고, 갱신 계약의 경우도 전세 금액의 80%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최대 한도와 대출 비율 두가지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하여 대출 한도가 결정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3억원의 전세계약을 했을 경우 최대비율로 계산시 2억4천만원이 되기때문에 작은 금액인 최대한도 2억원으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것입입니다. 이 경우 1억원 이라는 현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만25세 미만일 경우 1억 5천만원이 필요)
다른 조건의 예를 들면 2억원의 전세계약을 했을 경우 최대한도 2억원과 최대 비율 80% 중 최대비율의 금액이 1억6천만원으로 작은 금액이기 때문에 해당 금액으로 대출 한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엔 4천만원의 현금이 필요한 것입니다.
-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준비서류
총 6가지의 서류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1. 본인확인서류
신분증으로 인정되는 것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입니다. 세가지 중 한가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2. 대상자 확인 : 주민등록등본
기본적으로 주민등록등본은 필수로 필요하며, 하기의 서류는 필요시 추가로 제출되어야 하는 서류입니다.
-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 초본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인 또는 외국국적 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원
- 결혼예정자 :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
3.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 :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필요시)
-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필요
4. 소득확인
- 근로소득 : 세무서(홈텍스)에서 발급된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재직회사가 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중 택1
- 사업소득 : 세무서(홈텍스)에서 발급된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1
- 연금소득 : 연금 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 수령 통장 대체)
- 기타소득 : 세무서(홈텍스)에서 발급된 소득금액증명원
- 무소득 :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5. 주택관련
확정일자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6. 기타 확인
보증자격 확인서류 및 담보제공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며 채권양도협약기관과 협약에 의한 채권양도방식 대출신청시에는 대출추천서가 필요합니다.
*쉐어하우스 입주자의 경우 대출추천서에 '쉐어하우스 입주자'임이 표시되어있어야 합니다.
-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은행
해당 대출의 취급 은행은 총 7곳으로 우리은행(1599-0800), 국민은행(1599-1771), KEB하나은행(1599-1111), NH농협은행(1588-2100), 신한은행(1599-8000), 대구은행(1566-5050), BNK부산은행(1800-1333)입니다.
-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금리
대출금리는 표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
~ 2천만원 이하 | 연 1.8%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연 2.1%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연 2.4% |
6천만원 초과 ~ 7.5천만원 이하 | 연 2.7% |
해당 금리는 변동금리로 연장시점에는 변경된 기준금리가 적용됩니다. 또한 대부분의 사회 초년생들이 두번째 구간(2천만원 초과~4천만원 이하)에 해당된다고 가정했을때, 최대한도 2억원 대출 가능시 연 2.1% 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이자로 환산하면 1년에 420만원의 이자를 납부하게 되며, 월 35만원의 이자를 부담하게 됩니다. 월 기준에도 적은 금액의 이자는 아니지만 평균 4% 이상의 대출금리를 생각해 보면 절반정도의 수준이라 부담이 훨씬 적어집니다.
-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이용기간 및 상환방법
대출의 이용기한은 최소 2년 계약으로 4회까지 연장 가능하여 총 10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으로 미성년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 한명당 2년씩 추가하여 최장 20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의 상환은 일시상환 및 혼합상환이 가능하고,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으니 여유가 되신다면 상환하시는것도 방법이겠습니다.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해당 대출은 정부가 청년들을 위해 지원해 주는 제도라서 아주 까다롭거나 어려운 조건의 대출은 아니며, 사회 초년생의 청년들이라면 지원대상에 대부분 해당되다고 보여집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게 다른 제도들과 꼼꼼하게 비교해보시고 준비하시면 받을 수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또한, 만약 대출이 실행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임대차계약서 특약조항에 '청년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승인이 거부될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금 전액을 즉시 반환하고 해당 계약을 무효로 한다' 등의 문구를 추가하면 만약을 대비할 수 있으니 이것도 체크해두는것이 좋겠습니다.